이슈&이슈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방송국 통폐합이라니 /윤현중(전 진주YMCA 이사장)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방송국 통폐합이라니? KBS의 지역방송국 통폐합 시도와 반대의 개요 KBS(한국방송공사)가 경영실적악화에 대해 내놓은 방안이 2019년 7월 18일에 발표한 KBS ‘2019 비상경영계획’이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진주, 목포, 순천, 안동, 충주, 원주, 포항 등 7개 지역국의 핵심 기능인 TV의 편성, 송출센터, 총무직계를 광역총국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KBS진주방송국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진주KBS시청자위원회,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KBS진주방송국 기능조정에 반대하며 여러 차례의 간담회, 기자회견, 서명운동, 삭발투쟁 등을 통해 적극 저지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인 KBS의 주인은 시청자로서 KBS는 그 의무를 다할 것과 일방적인 지역방송국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지역방송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7개 지역방송국 로컬 방송 반납’을 골자로 하는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만약 방송사업자 변경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KBS진주방송국에서는 자체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 비상 상황에서도 창원총국이나 본사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박한 순간을 전달하여 신속히 대처해야하는 재난방송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음을 간과한 채 총국에서 지역국 뉴스까지 포함하는 뉴스 광역화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며 본말을 전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KBS진주방송국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 앞으로 변경허가 반대 공문과 진주시민 2,400여명의 반대서명 용지를 보냈으며, KBS지역방송국 폐쇄반대 전국행동과 함께 방통위 앞에서의 규탄집회와 방통위 방송국장 면담 등을 통해 지역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하였다. 현재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방송변경 신청 심사의 계획은 있으나 심사일정 등을 완전히 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핵심기능은 창원총국으로 KBS진주방송국은 출장소로 전락 KBS는 총국 중심의 리소스 통합을 추진하여 지역국의 총무, TV제작, 송출업무를 총국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역국의 보도인력을 총국으로 소속 변경한 후 지역 내에 배치하고, 지역 총국장의 인사권 강화 및 지역 국장 역할 조정 등을 2020년 2월부터 단행하였다. 2월 3일부터 창원총국에서 저녁 7시 뉴스를 통합하면서, KBS진주방송국이 자체적으로 해 오던 저녁 7시와 밤 9시 로컬뉴스는 지금까지 넉 달 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방송국을 총국에 예속하는 운영 방식으로 지역방송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의 부재로 뉴스의 질이 떨어지고 재난방송의 신속한 보도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로컬 방송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납하면 진주 인근에서 일어난 대형 재난을 진주에서 방송을 하지 못하고 창원에서 방송해야하는 불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KBS진주방송국은 지역의 사건이나 현안을 취재하여 총국에 올려주고, 방송에 편성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방송 출장소로 전락하게 되는 샘이다. KBS뉴스의 네트워킹은 통폐합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같은 권역끼리 아니면 다른 권역끼리도 지역권 뉴스를 조합해 방송함으로써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시 뉴스 광역화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를 빌미로 지역국의 방송 기능을 죽이고 인력과 예산을 빼낸다면 지역 시청자에 대한 배신이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로컬 방송 권한을 방통위에 반납하면 다시는 해당 지역에서 KBS는 방송을 할 수 없다. 지역민들은 자신의 지역 소식을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부터 받아 봐야 한다. 총국의 세입자로 전락하여 총국의 뜻에 부합하는 기사를 취재하고, 재난에 대처하지 못하는 KBS진주 출장소가 되는 것이다. ▶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방송국 통폐합이라니? 군사독재시대에서도 KBS지역방송국은 존재하였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지역 언론 및 지역 매체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야 함으로 지역방송국이 보다 많아지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역민의 삶에 공감하고,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 활성화하며, 지역민들이 참여할 공간을 넓혀 주는 것이 지역방송국의 역할이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 알리고, 지역의 정치,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지역 언론이다. 중앙의 정치적 통제력을 분산시키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등의 공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KBS지역방송국이 존재해야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해당 지역의 방송 권한을 내주면서 있는 방송국을 축소 폐쇄하려는 시도는 분명 시청자를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KBS는 KBS의 주인이 시청자임을 망각하고, 지역민에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의무를 거부하며, 오히려 시청자 주권에 도전하는 쿠데타를 자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지역방송국 축소ㆍ 폐지 신청을 반려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반하고, 지역시청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지역방송국 축소 및 폐쇄를 위한 KBS의 방송변경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한다. 절차를 이유로KBS가 제출한 방송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반드시 심의를 해야 한다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시청자의 주권, 지역과 지역민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심사하여 기각하여야 마땅하다. KBS는 시청자들이 부담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진주시민을 포함한 지역민의 수신료를 받으면서 지역방송국을 축소·폐지하려는 시도를 승인해주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이며, 이는 KBS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의 존재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방통위는 KBS 방송변경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 KBS는 지역방송국의 지역보도 역량을 강화하라 방송법 제44조에는 ‘공사(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라는 KBS의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역방송국은 각종 지역현안을 신속히 전달해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을 감시하는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원하고, 공영방송의 위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수신료의 가치를 지키려 한다면, 지역방송국 기능조정 및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다시 마련해야할 것이다. 밥상을 차려놓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밥상을 차릴 수밖에 없었던 자기변명을 위한 간담회, 밥상 위의 반찬 몇 개를 바꿔보려는 그런 간담회가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시청자와 KBS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열린 공론화의 장을 지금부터라도 개최하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KBS의 지역방송국은 지역보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컨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분권형 모델을 토대로 지역시청자의 공감을 얻어내는 KBS진주방송국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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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현중(KBS진주방송국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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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이슈&이슈 지역혁신과 KBS진주방송국의 역할 / 정재준(당시 kbs진주방송국장)
지역 혁신과 KBS진주방송국의 역할 #진주 농민항쟁 60년 간 안동 김씨 세도 정치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극에 달했던 1862년. 진주의 몰락한 양반과 농민들은 지역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에 반발하며 제도 개혁과 수탈 금지를 요구하는 봉기를 일으킵니다. 진주관아와 경상우병영이 함락되고 관리들의 약속 문서를 받은 농민들은 10여일 만에 자진 해산합니다. 진주에서 불붙은 농민 항쟁은 경상도와 충청도, 전라도로 확산됩니다. 이후 조선 조정은 전정, 군정, 환정의 삼정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며 동학 농민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진주 형평운동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식민 지배를 위해 봉건적 신분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백정을 비롯한 신분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철폐됐지만 실질적으로 존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백정에 대한 각종 차별과 박해도 여전했습니다. 이 같은 신분에 대한 불만은 차별 철폐와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1923년 4월 25일 진주. 백정과 양반 등 80여 명이 형평사를 만들어 신분 해방 운동에 나섭니다. 형평운동은 백정의 신분 해방운동이자 인권운동이었지만 민족해방운동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진주 혁신도시와 지역 혁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은 7~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시작으로 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은 소외되는 양극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방분권을 정부 주요 정책으로 선정한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결정합니다. 각 지방 정부 내 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혁신도시 유치에 나서게 되고, 경상남도는 경남의 균형발전, 즉 낙후된 경남 서부권 개발을 위해 혁신도시를 진주에 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2011년 착공한 진주 혁신도시는 2015년 말 완공됐습니다. 개발 10년이 되어가는 혁신도시는 진주를 비롯한 경남 서부권의 혁신을 이뤄냈을까? 2019년 기준 혁신도시 인구는 만 명이 늘고, 11개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가 790억 원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 즉, 서울과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이자 산업 혁신을 통한 장기 발전 토대까지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주는 조선 왕조의 폭정에 항거하고 개혁을 요구한 농민 항쟁의 본거지이자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 전개된 혁신의 도시입니다.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KBS진주방송국의 역할 현재 한국의 언론은 위기 상황입니다. 언론 본연의 역할인 감시자와 비판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통칭되는 새 플랫폼에 광고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언론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보다 지역 언론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이 감기에 걸린 상태라면 지역은 중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지역방송국의 역할과 책임에 관심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KBS 본사 차원에서 지역방송국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역방송국의 공적 역할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지역 혁신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과 함께 실천이 필요합니다. KBS진주방송국은 먼저 언론 본연에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비판자와 감시자의 역할입니다. KBS본사는 지난해 11월 시범 사업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저녁 7시 뉴스 편집권(월~목)을 전격 지역으로 넘겨줍니다. 방송국 사상 초미의 일입니다. 이로써 기존 5분을 하던 지역 7시뉴스는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스 시간이 늘어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1분 20초 짧은 뉴스는 3분에서 4분으로 길어졌고, 10분에 달하는 심층 뉴스도 생겨났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만들려는 기자들의 노력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남강 마지막 비경을 지켜라. 자전거 도로 논란>, <남해 독일마을 ’역차별 받는 것 같아요‘>, <사천 해양쓰레기 투기...검사없는 허점 노려> 등이 심층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소통의 장이자, 여론 형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전문가와 단체장, 시민들이 7시 뉴스에 출연해 서부권 현안에 대해 10분 동안 깊이 있는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진주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2월 당시 조규일 시장이 출연해 시의 방역 대책 및 시민 당부 사항 등을 설명했고, 서부권 공공의료 확충에는 정백근 경상대의대 교수, 경상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대학교와의 통합 논의에는 권순기 경상대 총장, 항공산업 위기 문제는 황태부 비상대책위 단장, 하동 화력발전소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전미경 주민대책위 대표가 출연을 해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시시기능을 강화합니다. 주요 이슈와 취재 사안에 대한 의제화를 추진하고, 지역 전문가 출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 시간이 TV뉴스 시간보다 많은 만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재난방송주관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현재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은 국가적 대응 차원이 있고, 국지적 재난은 지역에서 재난방송을 주관합니다. 경남 서부권은 지리산과 남해안을 끼고 있어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창원총국에서 키를 잡고, 지역 재난 내용과 대응 요령 등 재난 관련 뉴스와 정보를 경남 전역에 신속히 보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교육의 장이자, 문화 행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KBS진주방송국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디지털 교육의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지역민과 지역학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20년 전통의 <진주 가요무대>와 사천 <국악관현악관 공연>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서부권 혁신과 발전에 KBS진주방송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무거운 책임감도 가슴속에 담아두겠습니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질책 등도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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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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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이슈&이슈 KBS한국방송 지역국 정책의 허와 실
KBS한국방송 지역국정책의 허와 실 지역국 폐쇄와 공영방송의 위기 KBS 한국방송이 ‘KBS진주방송국을 포함한 7개 지역방송국 로컬 방송 반납’을 골자로 하는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2019년 지역국 통폐합을 포함한 ‘KBS비상경영계획 2019’ 발표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KBS의 지역국 축소 폐지’가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국 시청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의 신청을 수용한다면, 지역국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KBS구조개혁 이후, 16년 만에 공영방송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던 ‘KBS 지역국’은 영원히 방송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BS진주방송국의 역사와 KBS 한국방송의 지역국 죽이기 역사를 기록하면서, KBS 스스로 초래한 공영방송의 위기를 진단해 본다. 천년 진주의 정체성은 고종 33년(1896) 경상도(慶尙道)가 경상남도(慶尙南道)와 경상북도(慶尙北道)로 분리되면서 ‘최초의 경상남도 도청(道廳)이 진주성에 있었다’는 점에 있다.1896년 4월 13일 경상남도(당시 이름은 경남관찰도)란 지방행정구역이 설정됐고, 이로 인해 진주성에 경남도청(관찰부청 또는 관찰사청)이 들어서면서 관찰사(지금의 도지사) 집무실인 선화당에서 관찰사가 도정업무를 보게 됐다.이른바 진주는 오랜 세월동안 경남도청 소재지이자, 서부경남의 경제중심지,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해온 것이다. 경남도청(慶南道廳) 부산 이전과 환수운동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이전(1925년 4월 1일)하게 된다. 당시 도청이전의 명분은 ‘교통불편’, ‘통치상의 어려움’, ‘총독의 현안’이라는 정치적인 이유였다. 경남도청의 부산 이전은 정치(행정)․경제의 중심으로 기능했던 경남 수부도시로서의 존재감 상실을 의미했다. 진주시민들의 반대운동은 격렬했다. 예전 진주극장 자리였던 진주좌에서는 제1회 시민대회를 개최했고, 낮에는 도청으로 몰려가 항의를 하고 밤에는 전기회사를 습격하는 것은 물론 도지사 관저를 습격하는 등 진주시민들의 분노는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1924년 12월 7일 총독부령 제76호에 의거 도청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1925년 4월 1일 경남도청은 29년간의 진주시대를 마감하고 부산으로 이전하게 된다.이후, 부산의 직할시 승격으로 불거진 1963년부터 시작된 진주시민들의 경남도청 환수운동은 이전의 경남도청 부산이전반대운동보다 극렬했다. 하지만 진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청은 30년 동안 부산에 더부살이를 하다가, 결국 창원에 둥지를 틀면서 진주는 패배주의로 인해 더욱 중증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대동공업사의 대구 이전 진주의 미래이자 진주와 서부경남의 경제핵심으로 자리했던 대동공업사의 대구 이전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대동공업사는 진주의 주력업체였을뿐 아니라 진주와 서부경남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났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진주시민들은「대동공업 진주유치대책협의회」를 결성한 뒤, 이전반대 서명에 20만명이 참가하는 결사반대운동을 벌였다. 대동공업은 곧바로 ‘대동공업은 이전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구에는 주조공장과 신기종 조립공장을 만들 예정이며, 사업 주기종인 경운기와 부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본사공장은 진주에 계속 두겠다고 밝힌 것이다.하지만 연차적으로 대구에 각종 공장을 설립한 대동공업사는 1987년 최후로 남아있던 판금공장과 본사를 이전함으로써 영원히 진주를 떠나고 말았다. 패배주의의 잔영과 극복 과거를 외면하면 미래에서 실수의 반복은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연속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만약 자신도 모르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면 밝은 미래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지금 진주는 경남도청의 부산이전과 도청환수운동의 좌절, 그리고 대동공업사의 대구 이전 이후 88년간의 소외와 정체로 이어지는 연속된 불행한 과거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패배주의는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미리 패배를 예상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말한다. 즉, 진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공적·사적기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너무 쉽게 인정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있는건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진주는 과거의 아픔을 거울 삼아 ‘잘못된 행위에 대한 침묵은 잘못에 대한 암묵적 동의이며 공범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그것만이 과거 진주를 휩쓸고 간 불행이 남긴 패배주의의 극복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운명은 지역이 결정한다 KBS진주방송국은 1962년 12월 23일, 지금의 진주성 안의 임진대첩계사순의단 자리에 「진주 라디오 중계소」로 첫발을 내딛었다. 1976년 4월 1일 KBS진주방송국으로 개국한 뒤, 1978년 12월 2일 진주시 신안동에 사옥을 준공해 완전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3년 현재 KBS진주방송국은 58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KBS진주방송국은 개국 이래, 1980년 7월 9일에 진주TV중계소(1TV)가 개소되었고, 산청라디오중계소 개소(1983. 1. 30), 감악산중계소 교육 FM, 음악 FM개소(1983. 9. 15), 망진산 TV중계소 개소(1983. 12. 24), 진주방송국 제1TV, 음악FM 로컬방송 실시(1987. 11. 19) 등 진주와 서부경남의 핵심방송 매체로 자리해 왔다.특히 KBS진주방송국은 지역사회여론 형성 등을 비롯한 방송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방송권역에 지리산이 포함돼 국가재난 대표방송의 선봉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굳이 표현하자면 다른 어떤 방송국보다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하지만 KBS진주방송국이 처한 오늘의 모습은 이른바 ‘지역방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미운 오리새끼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 KBS진주방송국이 담당하고 있는 방송국 본연의 역할 증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진주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지역국에 대한 일방적인 통폐합 시도와 지역국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도기능 축소 혹은 폐지를 위한 시도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KBS진주방송국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과정에 1925년 경남도청이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패배주의의 잔영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지역방송의 활성화는 어렵다’는 의식이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KBS 활성화를 위한 여러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지역방송 활성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KBS진주방송국이 지역국 통폐합을 통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사실상 지역국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KBS의 지역국 통·폐합의 시작 KBS한국방송의 지역국 통·폐합 시도는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BS의 지역국 통폐합 시도는 KBS의 경영실패와 수신료 현실화정책이 국민적 반대로 거듭 가로 막히면서, 문책성 인사로 KBS 사장이 교체될 때 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KBS한국방송의 지역국 구조조정 시도로 인한 지역방송의 위기는 2004년 8월 지역국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월, 속초, 태백, 공주, 군산, 남원, 여수’ 등 7개 지역국이 효율성 강화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방송역사의 뒤 안으로 사라졌다. 폐지된 지역국 가운데 남원, 공주, 영월, 태백은 방송 제작 및 송출을 중단하고 각각 전주, 대전, 원주, 강릉방송국이 그 기능을 이어받았고, 여수, 군산, 속초는 각각 순천, 전주, 강릉으로 거점을 이동했다.지역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시청자 주권을 해쳐 지역간 정보비대칭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KBS의 2004년 지역국 구조조정은 ‘효율성과 예산절감’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더불어 ‘KBS에 지역국 정책과 지역방송활성화 의지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지역국 활성화를 위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았으며, 지역국 시청자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다.2004년 지역국 통폐합 이후 KBS의 지역국은 현행과 같은 9개 총국(춘천, 청주, 대전, 광주, 제주, 창원, 부산, 대구)과 9개 지역국(진주, 순천, 목포, 안동, 포항, 충주, 원주, 강릉, 울산)으로 조정됐다. 계속되는 지역국 죽이기 시도 KBS의 지역국 죽이기 시도는 중단되지 않았다. 2010년 또다시 지역국 구조조정 계획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KBS경영진의 무능과 방만경영으로 빚어진 실적부진, 만성적자 문제를 지역국 통·폐합으로 덮으려는 졸렬한 시도였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지난 2010년 7월 5일 시청자위원회를 갖고 한 장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의 제목은 「KBS의 일방적 지역국 구조조정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였다. 당시의 지역국 구조조정계획은 다음과 같다.KBS의 구조조정계획의 핵심은 현재 을지국이라고 지칭하는 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9개 지역국의 TV방송기능(뉴스기능)을 없애고, 라디오 기능만 유지하며, 유휴 인력은 인젝션 포인트(Ijeection Point)라고 하는 지역별 취재소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하지만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이러한 KBS의 구조조정계획이 겉으로는 대국민 방송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역방송 죽이기를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지역국의 TV기능을 죽임과 동시에 지역의 여론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차단하고 대도시중심의 광역화 뉴스만 난무하는 중앙집중식 방송환경을 획책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의 결론이었던 것이다.그리고 시청자위원회는 KBS의 구조조정 시도를,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의 지역방송 죽이기로 규정하고 지역을 위한 지역의 방송, 국민의 방송, 국가재난방송으로 지역에서의 역할을 방기하지 않는 지역국활성화정책을 추진하는 KBS로 거듭나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대해 KBS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는 비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KBS의 지역국 구조조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KBS의 구조조정계획이 무산된 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8일 서부경남 ‘KBS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하면서 성명서를 채택했다. KBS 수신료의 조속한 현실화와 지역국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성명서에는 KBS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며, 오직 국민과 시청자만을 바라보고 다가가는 공영방송이 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수신료 현실화 문제가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KBS의 최대현안이 수신료 인상이라면 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지역국의 숙원사업은 열악한 방송환경 개선을 위한 KBS의 과감한 투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수신료 인상과 함께 지역국 활성화에 대해 KBS가 구체적 의지를 천명한다면 수신료현실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역사회와 지역민에게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이러한 성명서 채택은 수신료인상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까지 지역국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KBS의 지역국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전국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방송 정책에 무관심·무대응 KBS노동조합이 2011년 11월 ‘지역방송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지역방송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토론회에서는 KBS 지역방송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KBS 지역방송정책에 대해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강명현 한림대교수는 ‘아예 방송법 KBS장에 지역성을 명시해 이를 강제해야 한다. 동시에 인적차원의 지역성 보장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민 한림대 교수는 ‘KBS가 중앙집중적인 방송이 아닌 지역을 배려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BBC나 NHK처럼 이사회에 지역대표를 참여시켜 지역의 입장이 KBS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한진만 강원대 교수는 ‘KBS는 지역방송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경영진부터 지역국을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철학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KBS는 지역방송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는다. 방송학회의 지역방송특위에도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KBS는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리고 지역국 통폐합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지역국 활성화 묵살과 구조조정 시도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와 지역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KBS의 지역국 통폐합 시도는 일정기간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 듯 했다. 그 사이 KBS시청자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었고, 이른바 을지국으로 분류되는 지역국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그런 가운데 지역국의 뉴스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비공식적 논의가 KBS내부에서 흘러나왔다. 지역국 구조조정을 시도한지 불과 2년 만에 이러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제기된 것이다.이에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2012년 7월 12일 이러한 논의를 불식시키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제목은「지역사회와 공영방송발전 방안」이었다. 이 토론회는 지역방송국에 주어진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되찾는 첫 시도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가 지역의 방송 분야뿐 아니라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각 부문으로 확대되어 지역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담았다.그리고 ‘지역사회와 공영방송 발전 방안’을 위해 제시되는 각계각층의 논의들이 지역의 공영방송이 처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영방송 발전에 있어 장애가 되는 비현실적인 문제의 제거라는 절박한 과제상황에 대해 말하는 ‘논의의 장’이 되고, 지역의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는데 동의하는 ‘합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도 부여했다.정상윤 경남대교수가 ‘지역사회와 공영방송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정교수는 서울=전국인 상황에서 지역방송이 올바르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지역방송사 통폐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첫째, 지역방송 정책에 대한 로드 맵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방송에 대한 정체성과 발전방향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순서이다. 지역국 또는 지역방송사를 통폐합한다면 이것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로드맵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둘째, 방송사가 개별 지역방송사를 통폐합 할 경우에도 방송사의 지역방송활성화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한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 방향을 시청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셋째, 지역국을 통폐합할 경우, 이에 대한 비전을 지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KBS는 명백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특히 통폐합 이후 지역성(Localism)을 어떠한 방법으로 담보해 낼 것인지 지역시청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넷째, 지역방송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단순한 시장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을 개편하기 위한 기준은 시장원리가 아니라 공익성, 지역성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지역국 통폐합이나 방송광역화 등과 같은 지역국 또는 지역방송사 개편의 본질이 지역방송활성화에 근거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BS의 지역방송이 지역사회에서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정교수는 ‘KBS가 지역사회와 KBS지역국을 수도권의 종속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없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역주민 스스로가 KBS를 외면하는 결과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토론회가 끝난 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전문가들과 지역민의 의견을 종합해 ‘지역국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KBS에 전달했다.KBS진주방송국의 공익성 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으로 ‘지역국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편성’과 ‘KBS이사회에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인사의 포함’을 건의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생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영방송에서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안 마련과 지역민과 밀착된 방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것을 간절하게 요청했다.하지만 KBS는 이러한 시청자위원회와 지역민의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KBS의 입장을 담은 그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노력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가 2013년 「박근혜정부 지역방송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에 개최한 「지역사회와 공영방송 발전 방안 토론회」에 이어 KBS진주방송국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의도였다.당시 토론회를 개최한 이승연 KBS진주방송국 시청자위원장은 ‘지역의 공영방송이 처해 있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의 문제뿐 아니라 근원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영방송 발전에 있어 장애가 되는 비현실적인 문제의 제거라는 절박한 과제상황에 대해 말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토론회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다.「박근혜정부 지역방송 활성화 토론회」에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주제발표를 하면서 지역방송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었다. 당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토론회를 통해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정책판단의 기초자료의 실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KBS의 경우 총국 단위의 방송현황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만 지역국의 실정은 토론회에 참석하면 겨우 알게 되었다. 이른바 을지국으로 분류되는 지역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주제토론자로 참석한 김종현 경남도민일보 부장은 ‘지역방송은 지역사회여론형성과 지자체 감시 견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통합 논의때는 시장 경제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되며, 공공성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방송 활성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KBS가 더는 통합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지역성과 전문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똑같은 금액의 수신료를 내는 국민인데, 지역에 산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지역방송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 개최 이후,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와 K-시네 진주는 KBS한국방송과 KBS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국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당시 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KBS한국방송에 대한 질의서 1. 본사와 지역 총국, 지역국 체제로 편재된 현재의 상태에서 소위 “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에 대한 직접적 방송인력(보도, 취재, 방송제작. 단, 송출 및 기술파트는 제외)의 정원과 대비한 현 정원 현황에 대하여 전국 각 지역국 별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2. KBS 전체 예산 대비 소위 “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국에 대한 예산 편성 비율과 “을”국의 관할 지역에서 납부되는 수신료의 현황을 공개하여주십시오.3. KBS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지역 방송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공개하여주시길 바라며, 지역정책부의 역할 및 그간의 활동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4. 수신료 현실화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되며, 이의 지체는 국가 근간방송의 KBS의 역할 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 사려됩니다. 이에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KBS의 활동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신료 현실화 문제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의 입장표명은 을지역국 방송활성화 정책 수립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KBS 노조에 대한 질의서 1. KBS는 본사와 지역 총국, 지역국 체제로 편재된 현재의 상태에서 소위 “을”국으로 이라고 일컬어지는 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9개 지역국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마련 필요성에 대한 KBS노조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십시오.2. KBS진주방송국 시청자위원회와 KBS 시청자 네트워크 진주는 이번 수신료 인상과 관련 ‘을’국에 대한 재원의 우선 배분은 물론 인력확충(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3. 지난 4월에 개최한 ‘박근혜정부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을지국에 대한 활성화방안 마련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노조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십시오.4. 급변하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차례 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을지국 통폐합(인젝션포인트 제도 도입, 을지국 보도기능 폐지 등)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을지국 통폐합에 대한 KBS 노조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KBS이사회에 대한 질의서 1. 본사와 지역 총국, 지역국 체제로 편재된 현재의 상태에서 소위 ‘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국(KBS진주방송국 등)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KBS이사회의 공식입장과 그동안 이사회 차원의「지역방송(을지역국에 국한)활성화 정책」관련 노력과 성과가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2. ‘KBS 수신료 인상=지역방송국 활성화(예산과 인력 확충)’가 반드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KBS진주방송국 시청자위원회와 KBS 시청자 네트워크 진주의 건의에 대한 KBS이사회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3. 지역방송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KBS 산하기구 중 지역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정책부의 기능과 역할강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역정책부의 조직확대를 비롯한 기능강화에 대한 KBS 이사회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4. 수신료 현실화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되며, 이의 지체는 국가 근간방송의 KBS의 역할 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 사려됩니다. 이에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KBS 이사회의 활동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신료 현실화 문제와 관련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 질의서 1. KBS는 본사와 지역 총국, 지역국 체제이며 소위 “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국(KBS진주방송국 등 전국 9개 지역국)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올바른 방송문화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을지역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있었는지와 성과가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2. KBS 수신료 인상 이전에 ‘KBS 진주방송국을 비롯한 9개 을지국’의 활성화 방안(예산, 인력, 노후화된 사옥건립 등)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KBS 진주방송국과 KBS 시청자네트워크 진주의 주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3. 을지역국을 비롯한 지역방송의 의무편성 비율의 법적 강제는 물론 수신료인상과 함께 재원의 지역에 대한 우선 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방송 종합발전방안’ 마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수신료 현실화 문제와 관련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방송국활성화를 위한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KBS한국방송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신이 왔을 뿐, KBS노조와 KBS이사회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KBS한국방송이 보낸 ‘KBS지역국 활성화 정책 질의서 관련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KBS이사회는 지난달(5.28) KBS 방송문화연구소와 합동으로 실시한 지역방송발전 워크숍에서 이사 2명이 토론에 참여하는 등 지역방송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한편 KBS는 내부 규정 상 지역에 관련된 사항은 정책기획본부(기획국 지역정책부)가 담당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가 KBS이사회에 요청한 지역국활성화 질의서(2013-1호)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KBS한국방송의 회신 내용은 애초에 지역방송활성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 역시,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으나, 이른바 을지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떤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을지국에 대한 관심과 논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을 지역국에 한정하여 논의한 적은 없으나 방송법 제42조 2에 따라 설치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KBS 지역국을 포함한 지역방송 현안 사항 및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하지만 이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은 모 방송통신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총국 단위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을지국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다. KBS노동조합 성명으로 본 지역방송국의 위기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KBS는 여전히 방송광역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2012년과 2013년 토론회 이후 KBS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지역방송에 대한 KBS의 생각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KBS노동조합지역협의회는 2014년 9월 30일 ‘땅은 말라가는데 우물도 메울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KBS 지역방송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운영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014년 12월 5일 ‘조대현 사장에게 지역국은 본사 납품업체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방송 확대라는 미명하에 지역국이 본사의 납품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 서비스 강화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구색 맞추기식 지역 개편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 사는 부자도 2,500원을 내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도 2,500원을 낸다. 이는 공영방송 KBS가 지역국을 바라보는 출발점이고 바탕이다’라고 강조했다.KBS노동조합지역협의회는 2015년 2월 12일, ‘지역 인력 빼가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협의회는 ‘고사직전인 지역(총)국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공동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사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사측의 일부 간부들이 지역인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가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역인력 빼가기로는 KBS의 미래, 지역방송활성화는 헛구호로 들릴뿐이다’라고 적시했다.KBS노동조합이 2015년 3월 9일에 발표한 성명서는 지역국 기능조정의 서막을 알렸다. 성명서는 ‘KBS미션, 비전 지역국 기능조정 서막이 시작되었나-사측의 일방적인 지역국 죽이기 각오하라’였다.KBS는 지역국 기능조정의 시작을 지역인력 축소로부터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실례로 본사 영상제작국에 부족한 인력을 지역국 인력으로 대체하면서, 정작 본사 인력은 공통부서로 파견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지역국 말살 정책을 선봉에 서서 막을 것이며 근본원인을 제공한 사측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KBS의 미래의 비전은 지역국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후, KBS는 지역국 인력 축소를 통한 지역국 죽이기 시도를 확대한다. 이에대해 KBS노동조합은 2016년 4월 11일 ‘일방적 파견근로 감축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KBS가 전 본부와 센터, 지역총국의 파견근로자를 10%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노동조합은 2016년 4월 19일 ‘최악의 밀실개편·…비전말살! 비효율극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KBS가 정책기획국 산하에 있던 지역정책실을 폐지해 지역정책을 아예 포기해 버린 것이다. 지역정책실 폐지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를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였다. KBS노동조합지역협의회도 2016년 6월 13일, ‘일방적인 지역희생, 지역공영방송 말살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KBS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단기간의 성과와 치적이 아닌, 공영방송 KBS를 아끼고 사랑하는 전국의 시청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이를 중히 여기지 않고 일방적인 독선경영으로 지역말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에대한 책임은 모두 사측에 있으며, KBS노동조합 지역협의회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주장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016년 7월 13일 ‘지역광역화도 밀실 논의, 일방시행?’이라는 성명서를 냈고, KBS노동조합은 2016년 7월 14일 ‘본부노조의 지역국 광역화 저지 성명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광역화와 인력조정 문제를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측의 일방통행에 문제를 제기한 본부노조의 성명을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KBS 내부에서 제기된 지역방송국의 위기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았다.경남역사문화연구소 진주향당이 지난 2016년 7월 29일 「KBS방송광역화에 대한 서부경남도민대책토론회」를 개최했다. KBS 내부에서부터 ‘방송광역화’ 혹은 ‘을지국(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9개 지역국) 보도 광역화 움직임’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됨에 따라 KBS진주방송국 송수신 권역 7개 시군단위의 대책마련 토론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토론회에는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배우근 전 진주MBC보도국장, 김도연 미디오늘 기자, 김진희 함양군 농민 등이 패널로 참석해 지역방송국이 처한 위기 타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KBS진주방송국 폐쇄 또는 방송기능 축소는 지역 시청자의 주권을 말살하는 행위’임에 동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KBS비상경영계획과 지역국 구조조정의 실행 마침내 KBS가 지역국 통폐합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8년 7월 ‘KBS 비상경영계획 2019’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지역국 통폐합’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KBS는 지역국 통폐합이 아니라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과 역할 정립이라는 변명을 했지만, 그동안 KBS의 지역국 죽이기 시도를 감안하면 KBS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KBS의 이같은 주장은 ‘경영부실의 책임을 냉철한 반성과 치밀한 대책이 아닌 지역방송국 죽이기로 면하려는 치졸한 시도에 불과하다’는게 지역사회의 여론이었다. ‘KBS 비상경영계획 2019’에 포함된 지역방송 구조조정안은 다음과 같다.지역방송국 광역거점센터를 운영하되, 광역거점센터는 현 9개 총국에 강릉과 울산을 포함한 11개 총국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현 7개의 을지국은 일부 기능을 광역거점으로 이전한다. 대상 방송국은 호남지역은 순천과 목포, 영남은 진주와 안동, 포항, 충청은 충주, 강원은 원주 등 7개 을지역국으로 한다. 기능 이전은 TV편성, 송출센터, 총무기능이며, 기능유지는 라디오, 보도IP, 기술정비, 수신료이다. 즉, ‘강릉과 울산을 제외한 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7개 지역국의 TV와 편성, 송출센터, 총무기능을 광역거점센터인 각 지역 총국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은 KBS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고, KBS노동조합 역시 ‘지역국 없애기 시도’라며 계획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KBS는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7개 지역국의 시청자와 지역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의 ‘KBS는 진주방송국 포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활성화 방안 제시하라’는 성명서를 시작으로 서부경남 정치권·경제계의 반대 기자회견과 성명서 채택이 이어졌다.주요 언론사에서도 이 사안을 민첩하게 다루었다.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MBC경남과 서경방송 등 지역의 신문과 방송들은 연일 지역방송국 폐지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과 지역방송 약화 우려 보도를 쏟아 냈다. 진주지역 역사문화단체로 구성된 ‘지역방송지키기 진주역사문화연대’도 KBS 지역국 통합계획 즉각 페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KBS진주방송국 지키기 진주시민대책위원회 역시 KBS진주방송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KBS 방송국 폐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서부경남 20개 시군 시민단체 대표들이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목포와 충주 시민단체 역시 지역국 통폐합 저지운동에 동참했다. 안동시민연대 등 13개 단체도 KBS 비상경영계획 2019의 철회를 촉구했으며, 포항방송국 시청자위원 10명은 KBS지역정책실에 지역국 통폐합 시도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수라장 된 KBS 지역간담회 KBS는 지역방송활성화 정책 기본 방향 공론화와 지역사회 의견정취에 이어 정책결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KBS 지역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KBS진주방송국을 포함한 7개 KBS지역국이 대상이었다.하지만 간담회는 KBS 성토장으로 변했다. 전국에서 KBS 지역방송국 통폐합에 분노한 시민들의 고성이 간담회장을 가득 채웠다.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참석자는 KBS의 이번 정책에 대해 ‘쓰레기 정책’라고 폄훼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순천에서는 시민들의 야유가 쏟아졌으며, 지역정책 간담회는 거의 파행상태로 진행되었다.KBS노동조합 역시 지역정책실의 간담회에 대해 ‘지역국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역국 죽이기 명분을 얻으려는 설명회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KBS는 지역정책국은 간담회 이후, 지역국 시청자들의 의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남긴채 간담회를 종료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에 ‘7개 지역방송국 로컬 방송 반납’을 골자로 하는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이에 박대출 국회의원이 4월 28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제출한 ‘KBS 지역국 축소·폐지 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성 보장과 실현은 법상 KBS의 의무이다. 그래서 수신료를 받는 거다. 지역방송국 축소 폐지는 국민기만이다. 변경허가 심사는 수신료 폐기 이후에 하라’고 주장했다.KBS는 2020년 2월부터 KBS 진주방송국의 진주권 뉴스를 없애고 사실상 창원총국에 통합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가 나기도 전에 막무가내식 지역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이후, KBS의 지역국 축소·폐지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강민국, 김병욱, 김정재, 김형동, 박대출, 이종배(이상 미래통합당), 김원이, 송기헌, 이광재(이상 더불어 민주당) 등 9명은 지난 6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KBS의 지역국 축소·폐지 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이들 의원들은 ‘KBS가 지역 시청자, 시민, 정치권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7개 지역방송국 축소폐지를 위한 내부절차를 졸속 강행했다. 지역 KBS 폐쇄 결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책임을 저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시청자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다’라고 적시했다.더불어 ‘국민 수신료는 받게 하면서 지역방송국 축소 폐지를 승인해 주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이며, KBS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의 존재이유가 사라지는 것으로 방통위는 KBS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MBC통합의 교훈과 KBS의 새빨간 거짓말 진주 MBC는 2011년 8월 마산 MBC와 통합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통합허가조건으로 서부경남지역 보도프로그램 편성 계획 이행과 지역 프로그램 강화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역민과 사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권고도 했다. MBC도 약속이행을 확답했다. 하지만 통합 이후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통합 이후, MBC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서부경남 뉴스는 더욱 소외되었다. 서부경남(진주)권의 보도는 동부경남(창원)에 비해 소홀해졌다. MBC의 모 기자는 ‘지역보도는 밀착성이 우선인데, 광역화된 후 서부경남권 뉴스는 단신으로 처리되는 등 구색맞추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동부경남(창원)권의 뉴스 편중 현상은 수치로 증명되었다. 국회 신경민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MBC지역방송협의회가 2012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뉴스 투데이>에서 보도된 리포트 가운데 서부경남의 비중은 동부경남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2년 4월 23~25일 사이 방송된 31개 리포트 가운데 20개가, 그리고 2012년 6월 25일~29일 사이 방송된 43개 리포트 가운데 23개가 동부경남(창원)을 다룬 내용이었다. 통합 당시 서부경남 보도프로그램 편성 계획과 이행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KBS 또한 다르지 않다. KBS지역정책실은 지난해 8월 ‘KBS지역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스광역화가 되면 지역국 관할 지역 뉴스가 축소되고 홀대 받을 우려가 있다는게 당시 참석자들의 우려였다. 이에 대해 KBS지역정책국은 지역국 관할 지역 뉴스는 양적·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비중이 커질 것이며, 지역국 뉴스와 정보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취재역량 집중을 통해 심층적인 지역 탐사 보도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KBS가 지역국 조직개편과 인사 추진을 공식화한 당일, KBS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국 뉴스 실종, 결국 시청자 버리나?’라는 내용의 성명서와 함께 KBS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KBS 7시 뉴스 광역화가 시행된 2월부터 3월까지 모니터를 한 결과, 지역국 뉴스와 컨텐츠가 실종된 것은 물론 지역내 타 방송사와의 경쟁력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KBS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기자가 뉴스를 취재해 직접 보도하는 리포트는 한 달동안 절반 가량에 불과했고, 서부경남의 소식을 전하는 단신의 경우에도 보도자료 배끼기와 시의성이 지난 죽은 소식을 내보기에 급급했다. 진주권 뉴스를 없애고 창원총국에 통합된 지난 2월의 경우, 한 달 동안 절반 가량 서부경남 리포트가 없고, 그나마 단신의 경우에도 타 언론에 보도된지 하루가 지난 단신이 15건, 이틀 지난 단신이 4건, 6일 지난 단신이 3건, 심지어는 8일이나 지난 단신도 1건이나 있었다. 3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하루 최소 1~2건의 리포트를 하고, 각 분야별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하던 뉴스광역화 이전과 비교한다면 가히 지역국 뉴스의 말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지역방송 활성화를 내세우며 시도된 뉴스광역화의 실체이다. 공영방송 KBS가 시청자들 앞에서 버젓이 행한 새빨간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공영방송 KBS는 역사의 죄인 단언컨대,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공영방송(公營放送)의 탈을 쓴 사이비(似而非)이자, 시청자들의 수신료를 갈취하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도척(盜跖)이다. 쉽게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KBS가 이제 더 이상 시청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방송이 아니기에 그렇다. KBS는 ‘지역방송국 죽이기’를 통해 시청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KBS의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수신료만 오매불망 바라볼 뿐, 시청자의 목소리는 눈을 돌려 외면하고 있다. 이러니 어찌 사이비와 도척이 아니겠는가. KBS 스스로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방송 변경 허가를 승인한다면 2004년 시작된 KBS의 지역국 죽이기 시도는 그들의 의도대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다. 더불어 KBS의 지역국 죽이기가 마침내 성공한다면 그동안 KBS가 폐쇄한 16개 지역국(2004년 9개, 2020년 7개) 시청자들에게는 천추의 한(恨)이 되고, 공영방송 KBS는 스스로 주인으로 섬겼던 시청자를 배신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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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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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이슈&이슈 비거 찬반 칼럼 (반) : 비거, 진주성을 날았을까?
지금 진주시에는 비거 논쟁이 한창이다. 2020년 1차 추경 심사 때 올라온 ‘비거 제작 및 안정성 평가 용역’과 ‘비거 하늘을 날다’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고 난 후부터 논란이 확대되었다. 우선 비거가 등장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헌을 보면 조선 시대 지리학자인 신경준(1712~1781)이 1754년 과거시험 문제 중 ‘수레에 대해 논하시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을 적어 낸 기록이다. 對。--- 飛風之車。奇肱之人所乘而來於殷湯之世者。而不過張華之志怪也。不足煩說。而洪武年間。倭寇圍嶺邑。有隱者敎邑守以車法。登城放之。一去三十里。此亦飛車之類也。人之才智。不可測度。有如是夫。 대답하다 : 바람에 나는 수레는 기굉의 사람들이 타던 것으로 은나라 탕왕 시대에서 유래된 것인데 장화(진나라 때 박식한 사람)가 기괴하게 여겼던 것에 불과하니 번거롭게 말할 것이 못 된다. 홍무년 간(1368~1398)에 왜구가 영남의 읍을 포위했을 때, 어떤 이름 모르는 사람이 고을의 수령에게 수레 타는 법을 가르쳐 성에 올라 풀려나 한 번에 30리를 가니 이것 또한 역시 비거의 종류이다. 사람의 재주와 지혜로 측량하기 불가하니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따름이다. 이 기록은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지닌 사람이 상상해 지어낸 이야기를 옮겨 실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 말로부터 300여 년이 지나고 누가 한 말인 것도 밝히지 않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상상으로 지어낸 비거에 관한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 될 수가 없다.비거에 관한 두 번째 기록은 조선 시대 실학자 이규경(1788~?)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들어 있는 비거 변증설이다. 여기서 이규경은 신경준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고려 말 왜구’의 침략을 ‘임진년 왜적’의 창궐로 왜곡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비거를 만들 수 있다고 확대해 기록하고 있다.이후 비거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탓인지 20세기 이전까지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가 1914년 매일신보에 “진주성이 함락 되었을 때에 정평구라는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 성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친구를 구하여 내었다는 사적이 역사에 분명히 있으니…”라는 기사가 등장한다. 전북 김제 지방에는 정평구에 관한 설화가 많이 남아 있지만 여기에서 처음으로 비거 제작자로 날조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김제 사람 송기면(1882~1956)의 문집인 『유재집(裕齋集)』 속에 들어 있는 『정평구전』에 여러 편의 설화가 있는데, 그중 진주와 관련된 이야기로는 간략히 ‘계사년 진양 난리에 그(정평구)의 친구가 포위당하자 계략을 써서 넘어 들어가 그와 함께 탈출하였다[癸巳 晉陽之亂 其友在圍中 用計超入 與之俱出].’라는 내용밖에 없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최남선의 고사통, 권덕규의 조선어문경위, 한국사 진단학회,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서도 비거에 관해서 언급하였고 특히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왜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날조된 내용을 적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신편한국사에는 어디에도 비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지금까지 비거와 관련한 문헌으로 역사적인 정설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기록과 왜곡, 날조된 경위까지 살펴보았다. 진주시에서는 비거 복원이라는 용어에서 재현, 구현으로 변경하였고 진주 시정 소식지 촉석루 3월호에서는 ‘비거를 통해 외부에 연락을 취하고, 군량을 운반하고, 공중에서 폭약을 터뜨리는 등 적을 혼란에 빠뜨린 조선의 비행기였다’라는 황당한 내용을 실었으며 본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시 비거에 대한 진주시 입장을 질의하자 ‘비거는 역사적으로 고증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궤변을 폈다. 지금 진주시에서는 비거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 127억 원을 들여 복합 전당대, 모노레일, 비거모형의 짚라인, 유스호스텔, 비거 전시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원 일몰제와 결부되어 망진상 일원을 매입하여 난개발을 막아야 하지만 진주의 정체성과 무관한 공원 조성은 재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매입만 해놓고 기본적인 관리를 하면서 개발은 후대에 물려 주어 지금 우리보다 더 좋은 생각과 기술로 공원을 만들게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임진왜란 계사년 전투 때 7만 민관군이 장렬하게 전사한 진주성은 우리 진주시의 자랑이며 한이 서린 곳이다. 고을의 수령이 비거를 타고 탈출했다는 내용을 스토리텔링하여 관광 상품화하겠다고 하면 계사순의단에 잠들어 계신 영령들이 땅을 치며 한탄해 하실 것이다.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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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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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비거 찬반 칼럼 (찬) : 비거는 진주만의 매력적인 문화관광콘텐츠이다
최근 지역사회가 ‘비거 이야기’로 뜨겁다. 비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비거를 ‘역사적 사실’로만 다루려 한다. 진주시는 비거의 역사적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니,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고 했다. 논점이 서로 다른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관광 자원화 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걱정을 하는 시민들이 많다. 타 단체를 끌어들여 맞장구 연대를 요구하는 바람에 지역사회단체의 눈총을 받기까지 하였다. 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나는 솔직히비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모르겠다. 그들은 역사에 대한이해도 없는 막무가내식 주장만 한다.관광자원 개발이 목표인데, 왜 역사적 사실만 운운하는가 ? 역사밖에 몰라서 폼을 재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역사를 모르는 것인가?시민단체는 얼마 전에 화제를 약간 바꾸었다.비거의 ‘역사적 사실 여부 문제’에서 ‘문헌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바꾸었다. ‘비거의 역할’을 설명한 자료를, ‘성 밖으로 도망간성주’로 매도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문장을 잘못 해석하여 억측 주장을 한 경우도 있다. 비거를 세상에전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문장인데, 이를 부정적인 의미로해석한 것이다. “옛날부터 그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들 수가 있었으되 다만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을 따름이다.” 여기 어디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그런데도 착오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평구의 설화는 많은데, 비거에 관한 설화만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거에 관한 설화가 있다고 해도 아예 못 들은 척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는 비거 관련 최초 문헌들을 부정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신경준 선생의 『거제책』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적어놓지 않았고, 직접 만든 사람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규경 선생의 ‘비거변증설’에 대하여도 신경준 선생이 주장한 내용 이외의 것은 모두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련된 조상들의 후손들이 가까이 있었다면 감히 할 수 있었을까? 신빙성이 없는 문헌(『거제책』)이라면서 증빙의 기준으로 삼는 이율배반적인 자세 또한 비판받아야 한다. 인천하늘고등학교의 비거 연구 결과도 매도하였다. 결과는 ‘비거는 허구’라는 주장이었다.그런데 내용을 보니, 지금까지 비거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평구 설화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보면 비거가 ‘유인 비거’ 가 아닌 적을 기만하기 위해 사람 대신 인형을 태운 ‘무인 비거’일 수도 있다는 하나의 설이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도 이것을 적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정평구,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 비거를 모두 인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정평구의 비거 이야기가 역사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탐구한 결과도 밝혔다. 그런데 비거 반대론자는 전체 결과는 언급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로운 것만 취했는데 그것도 잘못 취해서 들통이 난 것이다. 결과는 이렇다. 정평구는 임진왜란 당시 실존인물이었지만 설계도가 없어 비거의 실제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정평구에 관한 전설은 구전으로 전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전설이역사화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인천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는 ‘현재 정평구의 비거이야기는 임진왜란 당시의 전설이 조선 후기의 한 실학자에 책에 기록되면서 역사로 발전하게 된 독특한 문화현상’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비거가 진주와 연관이 없다고도 하였다. 이유를 물으니 『거제책』,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진주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 이외의 책은 인정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이었다. 『거제책』과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왜 이 경우는 인정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 답변의 근거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추측으로 진주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권덕규 선생의 『조선어문경위』, 『조선사』 이후의 많은 저서에서 심지어 어린이 책, 북한서적에까지 비거와 정평구, 임진왜란과 진주성이 연관 있다고 하였는데, 시민단체 일부만 이를 모두 날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도 잘 안되니까 슬그머니 ‘진주의 정체성’이란 말로 포장했다. 그런데 그들의 논리는 여기에서도 졌다. 정체성이란 시대정신에 따라 바뀌는 것이므로 현재 우주항공도시로 가는 시의 정체성과 비거를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우리는 지난날, 관광자원 콘텐츠에 대한 슬픈 기억을 갖고 있다. ‘유등’이라는 콘텐츠를 두고 서울시와 긴 줄다리기를 했다. 시장님, 공무원, 사회단체, 상공인, 일반시민들까지 서울시청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우리는 유등이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진주의 혼을 붙드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다. 만약에 그때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세월을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책, 언론, 관련 인물들을 통해서 비거가 진주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지 않는가? 세계는 끊임없이 변한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과거의 틀에 구속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신을 진작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거와 함께 새로운 진주의 정신을 일으킬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잊지 말자. 비거! 진주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 산업과 같이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자 콘텐츠이다.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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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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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이슈&이슈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진주성 복원 과제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 국립진주박물관(1984년 11월 2일 개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13개 소속 박물관 가운데 6번째로 생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박물관이다. 개관 초기에는 선사시대 및 가야시대 유물을 중점적으로 전시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였던 진주성에 위치해 있다는 입지 조건과 ‘임진왜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8년 1월 임진왜란 전문역사박물관으로 재개관하였다. 가야 관련 유물은 가야문화 전문 박물관인 김해박물관으로 옮겨졌다.국립진주박물관은 이후, 전국 박물관 중 최소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 박물관이 제공해야 하는 다양한 기획 전시와 관람객 서비스를 위한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주박물관이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위치적 제한은 진주박물관의 이전 필요성의 근거를 제공했다. 사실상 박물관의 증·개축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개관 이후, 시설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어 국립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국립진주박물관에 따르면 업무상 빈번한 유물 운송차량의 출입도 제한적(5t 이상 불가)인 데다, 화재 등 유사시에는 대형 사다리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는 안전상의 문제도 상존했다. 여기에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과 관람객 사이에서 접근성과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립진주박물관은 지난 2000년 중반부터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진주박물관은 2017년 중장기 발전 방안 용역을 통해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했다. 2019년에는 진주시가 추진하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사업 구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협약(MOU)도 체결했다. 이어 박물관 이전과 관련한 기본연구용역비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2020년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립진주박물관은 2023년 박물관 신축공사를 시작해 건설공사 준공과 함께 전시공사와 소장품 이관이 끝나는 오는 2025년 12월에 재개관될 예정이다. 스마트 박물관으로 변신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국립진주박물관의 모습은 어떨까. 국립진주박물관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월드클래스의 박물관을 지어 진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전되는 박물관은 스마트박물관의 표본으로 운영된다. 스마트박물관은 최신 박물관 운영의 트렌드의 하나로 박물관의 운영과 소장품의 관리, 관람객의 편의 제공 등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몰입도 높은 실감형 콘텐츠로 전시실을 꾸밀 예정이다. 더불어 국립진주박물관의 대표 브랜드인 임진왜란 관련 콘텐츠를 확충해 선진국 못지않은 전쟁사박물관으로 거듭남은 물론 진주의 새로운 복합문화기관의 중심으로 부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물관 이전 부지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진주를 대표하는 문화거점 공간 중에서도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백년공원’, 진주역(晋州驛)의 역사를 담다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진주시는 지난 2019년 6월 국립중앙박물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조규일 진주시장과 최영창 국립진주박물관장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구)진주역 재생 프로젝트 설명과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박물관 이전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이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됐다. 이에 탄력을 받은 진주시는 2019년 9월에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11월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2020년 3월에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함과 동시에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설계를 공모했고, 2020년 6월에는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당선작인 ‘진주백년공원’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인 ‘진주백년공원’은 구)진주역사(晋州驛舍), 차량정비고, 전차대를 활용한 문화·전시공간과 시민휴식을 위한 광장, 도시숲 조성은 물론 향후 조성될 문화거리와 국립진주박물관 등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당선작은 일반적인 문화공원의 형태를 뛰어넘어 단절된 역사 문화의 연결과 앞으로의 백 년을 이어나갈 문화공원으로 구)진주역의 흔적을 잘 살리면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에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이 핵심이 되는 ‘진주백년공원’은 2020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에 이어, 2021년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착공, 2021년 7월에는 국립진주박물관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용역, 2023년 1월 국립진주박물관 사업 착공에 이어 2025년 12월에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함께 구)진주역 철도부지 개발사업이 완료된다. 진주역사박물관 활용 종합대책 마련 필요 국립진주박물관의 향후 활용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유산의 역사성 회복 관점에서 볼 때 촉석루 복원 이후, 진주성 복원이라는 진주 최대의 역사(役事)이자, 진주 발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개발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계기로 진주성 복원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진주시는 국립진주박물관의 향후 활용방안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주역사박물관’으로의 활용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현 상황에서 진주시의 전체 역사를 다루는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진주시립역사박물관 형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진주가 역사·문화도시로서 가지는 위상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한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 국립진주박물관이 진주시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인 진주성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진주시 홍보관’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립진주박물관의 진주역사박물관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최영창 국립진주박물관장은 “임진왜란과 경남의 역사와 문화는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다루고 있고, 선사시대 역시 진주청동기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진주성전투를 기념하는 공간이나 형평운동과 같은 근·현대의 진주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관 운영 등을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천년 진주의 역사를 오롯이 담아내는 공간이 아니라, 진주의 근·현대사 박물관 형식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일단 국립진주박물관이 사적지 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으로 대표되는 진주성이 가지는 역사성과 형평운동 등을 비롯한 근현대사로서의 역사성이 서로 연관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근현대사와 관련한 유물과 유적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근현대사 박물관으로서의활용방안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물관의 완전 철거와 진주성 복원국립진주박물관의 또 다른 활용방안으로 ‘박물관의 완전 철거나 이전을 통한 진주성 복원사업 추진’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박물관 이전을 계기로 건물 자체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진주성 내부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용방안은 ‘문화유산의 역사성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최영창 국립진주박물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진주성이 단계적으로 내부시설 및대사지(大寺池)와 외성(外城) 등의 복원을통해 과거의 모습을 어느 정도 찾게 된다면서울의 5대 궁궐과 수원화성 못지않은 역사성을 간직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박물관의 철거는 결정의 실행단계에 해당하지만, 이전의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지어진박물관의 건축 특성상,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실행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전보다는 철거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진주를 대표하는 건축물의 철거가 주는 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진주시가 우물 복원에 이어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중영 복원 등 진주성 복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주성 복원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방향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진주박물관의 철거와 이전을 통한 진주성 복원’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국립진주박물관에 따르면 현 국립진주박물관 건물은 역사적·건축학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건물 철거를 통한 진주성 복원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문화재보호법 제5장 53조에 따르면 ‘만들어진 지 50년 이상 된 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현 국립진주박물관은 2030년 이후 근대문화재로 등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 진주박물관이 갖는 건축문화사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국립진주박물관의 철거를 통한 진주성 복원’은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성 복원 마스터 플랜 시급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계기로 ‘진주성 복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진주성 복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된 ‘국립진주박물관의 임의적인 활용방안’은 향후 상당한 부작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주성 복원에 대한 아젠다가 없는 상황에서 국립진주박물관을 진주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할 경우, 진주성 복원 추진 시 진주박물관 처리방안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진주성 복원이 추진될 경우, 진주박물관은 철거를 하거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완벽한 진주성 복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주박물관 이전을 앞두고 진주성 복원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립진주박물관 종합활용방안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의회 정재욱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계기로 대두되고 있는 진주박물관의 향후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진주성 복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용방안과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진주성 복원을 염두에 둘 경우, 국립진주박물관의 철거를 포함한 완전 이전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진주시 역사박물관 활용 역시 진주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지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립진주박물관에 따르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관련 협의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이전 이후의 국립진주박물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이후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수행과 시민여론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는 2012년 진주역사 이전으로 낙후된 원도심 주거지 활성화와 지역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으로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함께 누구나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된다. 더불어 남부내륙고속철도 시대를 대비한 진주의 미래비전이자, 진주의 핵심 관광벨트의 한 축으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백년광장이 될 진주시의 이번 프로젝트에는 시비 1,500억 원을 비롯해 2,200억 원이 소요된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아울러 수반되어야 한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이후의 활용방안’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진주박물관 부지 제공, 시비 600억 원 추산 국립중앙박물관과 진주시는 지난 2019년 6월 박물관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업무협약 체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주시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있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계획하고, 구 진주역 부지에 박물관 이전 부지를 확보한 뒤, 지구단위계획에 박물관 이전 부지를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진주시가 지구단위계획 확정과 이전 부지 반영을 결정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이전을 위한 총사업비를 확보한 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현 진주국립박물관은 진주시가 무상 사용하기로 하고, 국립진주박물관은 진주시의 활용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에는 시비 1,500억 원과 국가사업 700억 원을 포함해 총 2,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 140,900㎡의 부지에 국립진주박물관은 62,547㎡이며 전체의 44.4%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복합문화공간이 29.9%(42,077㎡), 공공시설용지가 25.7%(36,276㎡), 도로가 19.9%(28,053㎡), 문화거리가 12.2%(17,148㎡) 등이었다. 사실상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핵심이 바로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이다. 여기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의 핵심은 ‘진주시가 박물관 이전 부지 제공에 투입하는 600억 원의 가량의 시비 투입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이다. 타당성과 선례의 간극 진주시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우선 국립진주박물관은 오래전부터 이전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고, 진주시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의 절반가량(44.4%)을 차지하는 공간을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으로 채워넣겠다는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진주시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막대한 사업비 충당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진주시와 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MOU) 체결(2019. 6.)은 진주시의 프로젝트 수행에 단비가 되었다. 이후, 진주시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시민설명회 개최(2019. 9.)에 이어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발대식(2019. 11.) 등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2020년 3월에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2020년 3월에는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설계공모에 이어 당선작을 선정하는 등 사실상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본격 추진되고 있다.진주시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6월, 광장부지와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시비 280억 원을 투입해 한국철도공사 부지 34,359㎡에 대한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철도부지 47,391㎡에 대해서는 매각 승인안을 협의 완료하고 매입 전 1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협의했다. 매각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에 따르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부지(42,077㎡) 제공에 투입되는 시비는 600여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진주시는 이전부지 제공에 소요되는 600억 원 제공하는 대신 현 국립진주박물관의 무상사용과 박물관이 인근 공원 조성을 하는 조건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은 의문을 갖는다. ‘과연 진주시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60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국립진주박물관은 사립이 아닌 국립이다. 따라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을 통한 진주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어야 마땅하다. 진주시도 당초에는 물밑접촉을 벌이면서 방안을 강구했지만, 진주박물관 이전 부지와 건립에 따른 예산 투입에 난색을 표하자, 진주시가 ‘부지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투입에 대한 타당성 확인 필요진주시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부지 제공에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사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설문조사와 시민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가 지난 2019년 9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시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예산 투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검토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경상대학교 A 교수는 “진주시가 국립진주박물관에 투입하는 예산이 6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들었다. 그 정도의 예산규모라면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경제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립진주박물관 이전방식의 문제도 시각의 차이에 따라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진주시민 이모씨(43) 역시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문제는 진주의 장기적인 발전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예산투입의 문제와 이전 명분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설문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필요성과 관련한 시민설명회 개최를 제외하고는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과 같은 시민의견수렴과정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국립인 진주박물관 이전에 시비 6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면 당연히 시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자칫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허정림 전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진주시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진주시가 사전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는 서은애 의원과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일부의 시각에서 보면 특혜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진주시의 입장은 ‘국립진주박물관의 이전 필요성과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상호 윈-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에 이어, 타 지자체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로 귀결되고 있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명분과 진주시의 600억 원의 예산 투입의 타당성과 경제성 문제는 따져보고, 시민들을 납득시킬 의무가 진주시에 있다. 그래야만 차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각종 문제 제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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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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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이슈&이슈 나는 지방대학 강사다
일명 강사법 시행 이후, ‘일선 대학 강사의 삶은 나아졌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이하 경상대분회)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쉽게 찾았다. 경상대분회는 지난 2020년 2월 19일 제11대 경상대 총장 후보자로 권순기 교수를 선출한 데 대해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중 제1조 제1항, 제2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됨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항은 ‘경상대학교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일 공고일 현재 휴직자, 정직자, 휴학생, 정학생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6호는 ‘교원이란 경상대학교에 소속된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상 강사로서 ‘교원’인 강사들은 이 두 규정에 의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갖지 못했다.결국 경상대분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청구 요지는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대학에서 강사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방기이자, 민주주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더불어 4년마다 치러지는 대학 총장 선거에서 강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반복을막고, 선거 공간에서 강사들이 교원으로서의 신분보장과 학습, 연구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불법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취지이다. 교수들의 독점 총장 선출 국공립대학교 총장선거에 있어 대학 구성원 간의 마찰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는 ‘대학의 장의 임용에 있어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에서 총장 직선제를 할 경우,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해 이른바 ‘교수 독점 총장 선출’ 이라는 선거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2019년 7월, 전국 국공립대학의 학생,직원(공무원 직원, 대학회계직원, 비정규직),조교,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는 비민주적인 총장선거제도의 핵심인 ‘교육공무원법 제24장 3항 2호’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국가권력)나 재단(사립대법인)의 일방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자치(자율)’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학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요구사항이었다. 제20대 국회 당시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 19일 치러진 국립 경상대학교 총장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는 교수 764명, 조교 147명, 직원 485명, 학생 15,963명 등 모두 17,359명이었다. 하지만 총장 선거에 있어 교수, 조교, 직원,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보면, 교원을 100%으로 했을 때, 직원과 조교는 18.628%, 학생은 4.116%이었다. 전체를 100%로 했을 때 교수는 81.4704%, 조교와 직원은 15.1763%, 학생은 3.3533%이다. 당시 경상대학교 박주현 총학생회장은 “교수 780명이 투표하면 780표가 되지만, 15,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투표권은 32표에 불과하다. 투표비율 결정이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총장 선출과정에서 강사법 시행으로교원의 법적 지위를 획득한 강사들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이에 경상대분회는 2020년 1월 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인 강사에게도 총장 선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대분회는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제1항에는 경상대학교 전임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은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교원인 강사에게는 선거권을 전면 배제하고 있고, 대학평의회 구성에도 강사를 배제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더불어 경상대학교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은 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위배되고 강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수·직원·조교 및 학생에게 보장되는 선거권을 교원인 강사에게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을 강조했다. 경상대분회는 이와 함께 ‘경상대 총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학칙과 규정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고등교육법에 교원으로 명시된 강사에게 대학평의원회 참여 보장, 총장선출 직선제에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상대학교 총장선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현행 총장선출 방식은 대학구성원 간의 필연적인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교수 독점 총장 직선제’ 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대학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국·공립대 총장선출 ‘강사’ 배제 올해 치러진 국공립대 총장선거에서 ‘교원인 강사’에게 선출권을 준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충남대학교와 교원대학교를 비롯해 부경대학교(2월 선거), 경상대학교(2월 선거), 강원대학교(3월 선거), 제주대학교(3월 선거), 경북대학교(6월 선거) 총장선거에서 강사들은 투표권을 갖지 못했다. 특히 부경대학교(6월 17일)의 경우에는 총장선거와 관련해 ‘교수의 투표권 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충돌했다. 결국 총장선거는 투표 당일, 교수와 교직원 간의 거친 몸싸움에 집기파손 상황이 벌어지면서 폭력으로 얼룩진 총장선거가 되었다. 총장선거 투표도 무산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노조는 ‘학생을 포함한 부경대 전체 대학 구성원 중 3.5%에 불과한 교수의 투표권이 지나치게 높게 반영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부경대 교수회는 ‘선거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 반론을 제기했다. 결국 부경대의 이같은 사태 역시, ‘교수 중심 선거가 합리적’이라는 교수 측의 주장과 ‘총장 선거 개선해야 한다’ 는 노조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만들어낸 상아탑의 비극이었다.부경대학교에 이어 강원대학교 역시 총장 선거 투표 반영비율과 관련한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과 학생이 투표에 불참했다. 경북대학교는 선거를 앞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경북대 교수회는 비정규직 교수를 제외한 교수, 직원, 학생이 1인 1표로 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확정했다.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 80%, 직원 15%, 학생 5%였다. 이에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대분회와 전국국공립교수노조 경북대지회, 경북대 총학생회, 경북대 정의로운 대학만들기 등 4개 단체는 강사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며 35일간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했다. 더불어 법원에는 총장 선출 규정 집행정지 신청 및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학교 역시 교수 85.5%, 직원 11.2%, 조교 3.3% 투표 비율로 총장선거가 진행됐다. 학생선거인으로 100명 이내의 학부생과 대학원생만 참여하도록 제한한 데 이어 대학원생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원생 선거권을 박탈해 학생들이 선거 보이콧을 하기도 했다. 법적 문제 없다 vs 선거 불평등전국의 국공립대학들이 이같은 총장 선출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이 정하도록 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과 ‘교수들이 연구, 교육, 대외 활동 등 학교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투표비율이 학교에 대해 지는 의무에 비례하게 분배되는 것은 적절하다’는데 있다. 더불어 대학 노조가 투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 근거로 삼았다.하지만 대학 총장이 ‘교수들만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장선거또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수렴, 반영되어야 한다는 비교수단체의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법상 교수 독점 총장 선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직원과 학생, 강사의 의사는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내부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총장 선출 시 정해진 비율이 교내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학내민주화와 선거 불평등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현 상황에서는 교육공무원법의 개정만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상충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결단으로 총장 선거 불평등을 개선할 수밖에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시대가 변한 만큼 기존 대학총장선출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이 해법이다 기존 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결정 구조는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상대분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인 강사의 투표권 보장은 ‘평등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현행 총장 선출과 관련한 투표비율 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대분회의 준비서면(소송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사건 2020허나 553)을 보면 ‘법 앞의 평등권 침해’에 있어서 ‘기본권으로서 청구인들의 참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경우 2019년 4월 1일 당시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교양과 전공을 합해 1학기 2,647시간 중 909시간, 전체 교육시간의 34%를 담당하고 있고, 예체능 계열의 경우 전체 강의 394시간 가운데 208시간을 담당해 절반 이상인 53%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417명의 강사 가운데 333명이 전업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경상대학교 강사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교원’으로서의 지위 확보는 물론, 아주 오랫동안 경상대학교에서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구성원은 자신의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와 관련된 대학의 자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고, 대학의 자치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권리는 대학에서 대학구성원의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대학구성원의 기본권이라고 적시했다. 타 대학의 경우를 예를 들어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립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강사들이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규정에 따라 평의원회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국의 사례도 들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강사와 조교를 ‘학문 중간층’이라 하고 교수와 학생과 대학의 의사결정을 균등하게 3분 1씩 나누어 가지고 있고, 1969년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는 조교인 롤프 크라이비히가 교수대표를 누르고 당선되어연임한 예가 있으며, 독일의 국립대학은 ‘조력자’ 대표가 참여하는가운데 총장 선출을 하는 확대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따라서 학문의 자유가 필수적인 대학에서 교원들의 참여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교원임에도 학생과 직원들에게도 주어지는총장임용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평등권을 심각하게침해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경상대학교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했다. 경상대학교 측은 ‘강사들의 청구가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강사들은 ‘전혀’ 참여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그 ‘정도’와 관련해서는 ‘협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의 경우,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다만, 교원과 비교원(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 결과에 대한 환산 및 반영 비율은 각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치러진 총장선거에서는 1인 1투표의 투표가치는 전혀 평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100%, 직원과 조교 18.628%, 학생 4.116%이었다. 즉 학생 1표와 교수 1표의 투표 가치는 25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주더라도 이미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과는 거리가 먼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구인인 강사들의 참여권과 관련해 그 반영 비율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더불어 강사들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대학의 민주적 운영의 대의 아래 총장후보자 선출을 직선제 방식으로 진행할 당시 대학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사의 ‘존재’ 자체를 대학이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매우 적은 비율이나마 강사들의 존재가치가 반영되리라는 희망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 주요 내용 한국비정규직교직원노동조합 경상대분회(대표 서승주)는 2020년 4월 9일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율립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 취지는 ‘경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6호는 헌법에 위반된다’이다. 침해된 권리는 「헌법 제10조 평등권(평등의 원칙)」이며, 침해의 원인은 ‘경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6호 교원에 해당되는 강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부분’이다. — 비교집단 및 차별취급 강사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 부분에 있어 ‘비교집단 및 차별취급의 존재’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사들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고등교육법 제14조의 다른 교원들인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달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다른 직원, 조교와 달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 교원으로서의 지위 경상대학교 강사는 총장 등에 의해 위촉되어 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학교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학교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실질적 측면이며,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교 교수들의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학문의 자유에서 비롯된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된다는 헌재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교원으로서 강사들의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교수들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제2항이대학평의원 구성에 ‘교원’을 포함하고 있어 강사들이 대학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내재적, 규범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강사의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여부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했다. 따라서 비교집단인 교원 혹은 직원, 조교, 학생과 현저히 차별취급을 해서 전혀 아무런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에 적시된 기준과 유사한 정도의 개별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때 그 차별적 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학의 장을 임용하기 위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대학구성원 일부의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선거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은 강사뿐임을 분명히 했다. — 강사들의 평등권 침해 강사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육 관련 역할과 지속적인 근로계약 관계, 학생·직원·조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서 20년째 근무하며 교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강사에게 총장임용 선출에 관하여 전혀 권리를 주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 총장 선거는 민주주의 실험장이자 교육장 국립대학의 총장임용 후보자 선출은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며, 교육장이다. 대학의 자치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숙의가 중요한 현재, 모든 대학이 소위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굳이 직선제를 선택하고도 강사들에게 총장 선출에 참여할 선거권을 처음부터 박탈한 것은 정의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며, 강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된다며 강사들의 청구를 인용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문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서승주는 “대학에서 강사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방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평등권에 위배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정당한 심판으로 민주와 평등이 실현되는 대학 총장 선거가 되도록 돌려 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국공립대학의 강사들은 각자의 삶터에서 자신의 능력 120% 발휘를 요구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어쩌면 강사들이 요구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권 부여 문제는 어쩌면 강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다. 경상대분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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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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